금전사기를당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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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는 사람한테 속아서 돈을 빌려줬고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결혼할 사이라서 혼수 용품 등 여러가지로 32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카톡이나 계좌로 입증할수 있는 건 1700만원이고 나머지 1500만원에 대해서는 카톡이나 이체 한 내역이 없어서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간 사람이 3200만원 빌려갔다고 인정한 카톡이나 녹취가 있으면 그것으로 증거가 되나요? 인정해도 제가 입증할 증거를 찾아야 하나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호의관계였던 만큼 상대방에게 돈을 준 행위가 빌려준 것인지 그냥 준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있어야 대여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자신이 받은 돈은 빌린 것이 아니라 연인이 용돈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상대방에게 이를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등 채무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 기타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