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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결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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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혼남
댓글 1건 조회 3,749회 작성일 18-07-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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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합의이혼을 결심하게 되어 여쭙고 싶어 상담 드립니다.


와이프랑 서로 이혼하자고 합의가 되었고


이제 돌 지난 여자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떄문에 서로 터치 하지말고 애크면 이혼 을 할려고 생각도 했으나,


요즘 와이프의 잦은 외출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오랜 생각 끝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우선 와이프도 이혼하자는거에 동의 를 하고있습니다.


법원에 검색해보니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데


이서류가 꼭 법원에 가야 있는건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양식 다운받아서 작성해서 와이프랑 같이 안가고 혼자가서 접수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합의이혼의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날씨더운데 건강챙기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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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http://help.scourt.go.kr/nm/main/index.html) 내 양식모음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단, 혼자서 접수할 수는 없고 부부가 함께 가서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절차에 관하여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2&cciNo=2&cnpClsNo=1)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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