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에 관한 절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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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채권보다 채무가 훨씬 많은데 받아 들여 진다는 가정 하에서 심판청구 결정이 떨어지면 반드시 신문공고를 내어야 하나요.
그리고 채권자에게 보내는 채권최고서에 상속재산 보다 채무가 훨씬 많아 채무를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적어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할 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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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신문공고를 하는 것이 한정승인을 하는 상속인에게 유리합니다. 이 과정은 혹시 존재할지도 모르는 채권자를 찾기 위함으로 혹시라도 차후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를 위하여 귀하가 취하여야 할 조치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특별한 양식은 없고 귀하가 작성한 것과 같이 그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도록 심판문, 재산목록 등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으므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직접 면접상담에 오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