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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 위자료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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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니니
댓글 1건 조회 2,429회 작성일 18-07-30 11:11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피해자입니다.

과실치상으로 6주 정도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병원비조차 주지않고 배째라는 태도로 일관하여 고소하여 벌금형을 처분 받았습니다.

6주상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입원을 하지 않아 일실수입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하고,

병원비는 100만원 가량 사용했고 영수증 다 가지고잇습니다.

6주 진단에 따른 위자료는 어느정도를 청구하여야 하는지요.

상대 과실 100% 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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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입원을 하지 않고 일을 하였다면 그에 대한 일실수입을 청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단, 노동능력상실율이 인정된다면 노동능력상실율과 장해의 기간에 따라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금액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귀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청구 하시면 됩니다. 위자료 산정은 법원의 직권으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인정, 선고됩니다. 법원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때에는 사고 발생경위, 피해자의 과실비율 등을 참작하여 감액한 후에 위자료를 산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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