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아파트 전세계약후 임대인의 담보대츨 발생시 권리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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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아파트 전세계약 후 입주날 전세금 잔금처리시 임대인이 중도금대출 및 잔금지급처리 완료함
입주일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음
입주 후 임대인이 본 전세 아파트 물건을 담보로 금융사에 대출을 발생시켰을 경우
권리 우선 순위를 문의 합니다
임차인의 학정일자로 입주 및 확정신고 후 발생된 금융사 등의 권리보다 확정일자가 선순위로 보장(전세금의 100%)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주택을 인도받아 입주를 완료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할 경우, 그 날이 아닌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 만약 임대인이 같은 날 금전을 차용하고 저당권을 설정했을 경우, 저당권등기는 당일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후순위가 되고 저당권이 선순위가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