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룸 전세 확정일자와 전세권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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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방 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건물 + 토지가격이 13억에
1순위 근저당이 7억8천만원 잡혀 있더라구요
여기서 전세권 설정을 한 가구가 두가구가 있는데 2순위 8000 / 3순위 5000
제가 궁금한건
2순위가 사라지면서 제가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있을거 같은데
그럼 제가 3순위가 되자나요?
그런데 확정일자를 저보다 먼저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는건가요?
전세권은 물권이고 확정일자는 채권이라
물권이 채권보다 항상 우선순위라고는 들었는데.. 맞는건가 싶어서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생기므로 강학상 물권화된 채권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전세권보다 앞선 날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이 우선 변제를 받게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라도 경매가 진행되어 실제 돈을 받으려면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채권자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