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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대법원은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고, 그러한 것이 세입자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1994. 12. 9. 선고94다34692 판결). 시설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고,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귀하가 수리를 한 후 수선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시설의 하자가 중대하여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의 하자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귀하가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하는데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송보다는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