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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부주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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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름
댓글 1건 조회 1,820회 작성일 18-07-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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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3월달 누수가 있는집

세입자가 7월 현재까지

창문 한번 안 열어놓고

이사가신 상태입니다


문 안 열어 놓았다는

문자 증거 있습니다


집에 가보니 곰팡이가 잔뜩 피어있는데


세입자에게 곰팡이 제거비용

달라고 해도 될까요?


누수가 있던집 통풍은

사시는분이 기본으로 해주셔야하는데

제발 창문좀 열어나 달라고

두번이다 부탁 드렸는데도


창문을 안 열어놓더라고요


누수가 있는집이었으니

업체 곰팡이 비용 반정도는

부담시켜도 될까여?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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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설명하신 사실관계가 불분명합니다. 3월에 누수가 있었고 세입자가 7월에 이사 갈 때까지 약  4개월간 환기를 시키지 않았다는 것인지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민법 제623조), 누수로 인한 곰팡이 제거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다만, 귀하가 누수 탐지 후 방수공사하고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임차인에게 자주 환기하여 줄 것을 충분히 고지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이를 게을리 하여 다시 곰팡이가 생긴 것이라면, 귀하께서는 임차인의 부주의와 곰팡이(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한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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