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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임대차 계약 후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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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gh000
댓글 1건 조회 2,301회 작성일 18-07-0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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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2017년 10월 임대차 만기가 자동으로 재계약 되었고, 18년 1월 임대 계약 해지 선언을 하였습니다. 고지 후 3개월 지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불해 줘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맞나요?  그럼 임대료는 언제까지 내야 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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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제 6조의 2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4월이 경과하였으므로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이 경과하고도 계속하여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차임과 같은 금액을 사용료로 계속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임대인과 이사일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저희 기관에서는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원하지 않으시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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