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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은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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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ㅇㅇ
댓글 1건 조회 2,453회 작성일 18-07-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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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lh 대학생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원래 입주일보다 조금 일찍 전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lh 측에서 공익근무요원은 소집해제 전까지는 다른 지역에 전입신고가 안되어서 불가하다고 하네요.

공익근무요원은 근무지 이외의 곳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 한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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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서울시 다산콜센터에 문의한 바 거주지 변경에 따른 전입신고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할 행정청에 다시 한 번 문의하여 보시고 근거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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