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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중 계약 해지에 대해 여쩌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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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끄이
댓글 1건 조회 2,389회 작성일 18-07-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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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아파트 월세를 2년 계약으로 살고있었습니다

아파트는 탑층 복층으로 되어있는구조입니다.(아파트 옥상도 쓸수있음)

※2010년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비브랜드 아파트에 시공사는 부도나서 없는회사이며

지어진지 8년 밖에 안된아파트인데 부실공사인지

환기시스템, 벽면콘세트, 월풀욕조 여러가지등 누전으로 전원 코드를 뽑아두고

보일러실은 결로가 있어 곰팡이가 엄청 생깁니다


계약 완료 6개월을 앞두고 다른지역을 가게 되서

집주인께 얘기드리고 주변 부동산 다 찾아다니면서

방을 내 놓았습니다.

저는 5월초에 이사를 하고 빈집으로 나뒀습니다

5월25일쯤 새로은 새입자가 계약금100만원을 걸고

7월12일날 이사온다고 해서

그동안 제가 월세를 내면서 기다리고있는데

이사 몇일 앞두고 집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청소한다고

새로 들어오는 새입자가 집을 확인했는데

거실 확장베란부분에 비가새서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서 바닥이 젖어있고

전등이 떨어져서 깨졌습니다

새로들어오는 새입자는 비새는 집이라 계약을 못하겠다 부동산에 계약준돈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사람 밑고 1개월 반을 빈방으로 나두고

사용하지 않은 월세만 내고 있습니다

집주인한테 상황을 얘기를 해서 누수가 원인이라 계약해지됐고

누수 수리가 금방 끝날꺼 같지 않는데

이달까지 사용한거로 계약을 해지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계약기간까지 지켜달라

그리고 1개월정도 월세는 깍아주신다고 하는데


계약 해지가 안되는지 여쩌봅니다

해지가 아니더라도

부동산과 집주인 그리고 저희가 서로간 최소한에 손해를 볼수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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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이 귀책사유로 하자 있는 목적물을 인도하여 목적물 인도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거나 수선의무를 지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90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주거지에 살면서 누수로 인한 직접적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수 있고, 누수에 따른 방수 공사 등 임대인의 수선의무 이행을 요구하신 후 만약 이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으므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직접 면접상담에 오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조정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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