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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변경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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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잘살자
댓글 1건 조회 2,390회 작성일 18-07-1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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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인터넷 찾아보다가 정확한 대답이 나와있는게 없어서


이렇게 온라인상담 보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이2명이 있습니다


이혼한지는 2년이 다되가구요..


전남편이 아이들을 준다고해서 양육권 변경을 하고 싶은데


합의한 상태에서 양육권을 변경하게되면 굳이 법원을 안가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동사무소에 가면 되나요??


어디로가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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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양육권 변경에 대해서 상호간에 합의가 되신 경우라면 서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으로 가능하고 반드시 법원에 가서 변경하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육권 변경이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짐에 관한 입증자료를 남기기 원한다면 합의서에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친권변경의 경우 두 분이 합의를 하셨더라도 법원에 친권자변경청구를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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