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 누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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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누수진단결과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인 옥상의 하자 때문으로 밝혀진다면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누수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누수진단비용은 아파트 측과 부담비율에 관해 협의한 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수리비용과 관련해서는 귀하께서 옥상의 누수로 인한 하자임과 그로인한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아파트 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귀하께서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확정을 통해 변호사선임 비용은 일부만 보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실 벽면과 베란다 확장의 경우 건축법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