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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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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색진
댓글 1건 조회 1,730회 작성일 18-07-1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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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017년 작년10월경에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통해서2010년식 재규어차량을18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구입후 현재까지 운행을하다가 오늘타던차량을주고 다른차량으로 가져왔습니다.근데 가져간차량이 경고등이 뜨는데 자기들말로는 수리비가 800만원나온다면서 다시차량을 가져가라고합니다.법적으로 해결책이 없는지 궁금합니다.가져와서 운행한거리도7000키로 운행하였고 판매한상사에서도 고장난사실을 알고판것같고 너무억울해서 글을올려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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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중고차매매당시 매도인측이 자동차가 고장 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귀하에게 고장 나지 않은 상태의 중고차 시세로 판매하였다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귀하께서 당시 중고차가 고장 난 사실, 고장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귀하에게 고장 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로 귀하를 기망한 사실 등을 입증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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