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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을 개인이 전자소송으로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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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재일
댓글 1건 조회 5,493회 작성일 18-07-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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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부득이하게 상속특별한정승인을 해야합니다. 망인의 최후 주소지가 강원도 추천이고 상속자는 창원에 거주 중으로 거리가 너무 멀어 전자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개인도 가능한지 알 수 있을 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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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상속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가사서류--->상속한정승인을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이용 시 궁금한 점은 사법사용자지원센터(02-3480-171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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