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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슨이
댓글 1건 조회 1,709회 작성일 18-06-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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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0년되었고 돌아가실때 따로 재산에 관해 상속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명의로 땅이 좀 있었고 세금관련 고지서가 나와 납부를 계속하였는데 세무서에서 땅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금이 1억2천이고 이자가 8천나왔다고 하네요 

제가 지금 아버지의 상속을 받아 세무서에 땅을 담보로 갚을예정인데 이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지금 상속을 받으면 증여세,상속세등을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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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생전에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나 부동산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는 부과될 것입니다.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되고,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 또는 국세청 민원 상담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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