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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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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나다
댓글 1건 조회 2,187회 작성일 18-06-2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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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미혼모로아이를혼자 키우다

이번에결혼을 하게되었는데 친권문제는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친아빠랑은연락조차안되는 상황에서 10년을혼자키운처지라..


제가 결혼하는사람밑으로 아이를 올릴려면 어떤방법이 있나요 ???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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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자녀를 결혼하는 상대방의 자녀로 입양할 수 있고, 친양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친양자 제도는 입양제도와 달리 양자에게도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친양자는 재판 확정 시부터 양친의 혼인 중 출생자가 되어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며,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기재됩니다. 다만 이 경우 입양가정의 안정을 요구하므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1호 본문) 다만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혼인 기간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1호 단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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