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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폐차를 모르고 과태료납부했습니다. 환급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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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3,628회 작성일 18-06-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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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부모님깨서 이혼한뒤 10년동안 보지 못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한정승인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버지명의 차량 지방세 고지서를 보고 차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등록원부를 보니 저당과 아버지 사망전부터 많은 압류가 잡혀있었습니다. 저는 과태료가 미납되면 오를까봐 각 구청별로 연락을해 미납과태료를 전부 납부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상속폐차라는 제도를 알았고 이 차량 11년이 지난차량이라 , 상속폐차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한지 일주일도 안되었는데 반환받을 수 없을까요? 적어도 아버지 사망전 과태료는 안되나요?(90%이상이 이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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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폐차를 신청한 상태에서 납부한 것이 아니고 이미 납부한 후에 상속폐차를 신청했으므로 소급하여 적용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에서 협의가 가능할 수 있는지 직접 과세당국과 문의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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