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실공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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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아파트 전체 노후 보일러 배관 교체작업을 했는데
공사를 잘못하여서 집에 물이 차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장판을 걷어내 말리고 다시 교체해야 하는 힘든 과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럴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개인적인 공사가 아니라 아파트 전체로 이루어지는 공사입니다)
장판을 새로 교체하는 것 외에 업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면
어떤식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장판없이 시멘트 냄새와 먼지로 심한 불편과 피해를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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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하는데 공사로 인한 귀하의 피해와 피해금액을 입증하셔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시멘트 냄새와 먼지로 인한 피해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 등이 발생하며, 반드시 귀하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전체 공사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귀하의 사정을 설명하시고 손해배상에 대해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