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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자와 세대주가 다른경우(계약후 새대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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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차인
댓글 1건 조회 19,091회 작성일 18-06-27 11:05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현재 세대주 : 본인(근로자) 

현재거주 84m2이하 1주택(금년 8월 30일자로 매도) ---금년 9월부터 무주택

본인명의 전세계약 완료 (8월20일 전입예정)

배우자명의 청약저축 납입기간 : 2009년~2012년 납입 총액 400만원


전세 입주시

배우자로 세대주 변경시

  ⇒ 전세 계약자인 본인이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되어도 현 전세계약(확정일자받는데)에 문제없는지요?

       - 전입신고, 확정일자받은상태에서  권리변동, 채권순위변동에 관한문제 여부

       - 전세계약자와 세대주가 다른경우  권리변동, 채권순위변동에 관한문제 여부

  ⇒ 본인의  연말정산시 변경되는 사항 (불리한 사항) 은?

  ⇒ 배우자 청약저축 순위변동여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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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세대주, 세대원 여부는 전세계약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 확정일자 받는데 문제가 없고, 우선순위 등에 변동이 없습니다.    세대주와 세대원 일 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약저축 순위 변동여부는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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