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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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에게 건물명도청구가 가능합니다. 한편, 임차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 방문하여 3개월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료직접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 수급자의 동의가 있으면 임대인의 통장으로 직접 차임을 수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