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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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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름
댓글 1건 조회 2,271회 작성일 18-06-28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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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세입자분이 기초생활수급자분이신데
주거급여 나라에서 꼬박꼬박 받으시면서

지금 6개월치 월세를 안내시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여?

기초생활수급자분이시라
명도소송해도 소송비도 안나올까봐
걱정이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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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에게 건물명도청구가 가능합니다.    한편, 임차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 방문하여 3개월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료직접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 수급자의 동의가 있으면 임대인의 통장으로 직접 차임을 수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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