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인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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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지금 보증금 50만원에 월세 23만원 계약중인데요
4개월 월세 내시고
지금 5개월 월세 미납중이시라
방빼달래도 방도 안 빼주셔서
일년계약 끝나기 한달전에 월세 인상을 할려고 하는데
혹시 월세 인상하면 나갈까싶어서
50만원 보증금 다 까고도 미납이라
지금 무보증이나 마찬가지니
1.재계약은 문자로
월세 얼마까지 높여도 되나요?
2.지금 무보증이나 마차가지니
월세 50 만원까지는 못 높이나요?
아님 월세 30만원은 가능한가요?
3.문자로 월세 인상 통보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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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월세 인상, 계약 해지, 종료 안내 등 계약 관계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로서 확인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문자보다는 내용증명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증액에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원하는 증액은 어려울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한편, 1년 계약을 종료한 후의 재계약으로서 월세를 인상하는 것은 위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세입자는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게 되므로 이후의 당사자 주장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질 여지도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