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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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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석권
댓글 1건 조회 5,244회 작성일 18-05-1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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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


서울시 성동구 소재의 H아파트(2005년 7월 입주)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2017년 3월말경 화장실배관 누수로 인해 아랫집의 피해가 생겨서


배관부속 교체및 아랫층 실내 인테리어수리(화장실 문틀 수리) 비용 60만원 지불하여 처리함,


바닦까지 교체수리 요청이 있었는데, 협의하여 하지않는 것으로 합의함.


이때, 추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받아놓지 않은 것이 매우 후회스럽습니다.


근데,아랫층 집주인이 다시 2017년 12월 중순에 수리한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12년이 지난 방 천정 모서리의 벽지가 들떠 있다있고 화장실앞쪽 마루까지 재수리요청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수리견적서 (84만원)를 받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돈을 입금하겠다고 하니,


얼굴을 붉히면서 오히려 열을 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한다는 둥...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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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배관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발생한 손해, 즉 도배비용, 마루수리비용 등 추가적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주셔야합니다. 다만 이전에 아래층과 보상에 관하여 합의한 사항은 추후 손배배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됩니다.      일반적으로 도배 및 마루 수리와 관련해서는 모든 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누수로 인한 피해로 볼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하여 시공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걸어오시면 부뚜막청국장 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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