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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추후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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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락구
댓글 1건 조회 3,159회 작성일 18-05-14 10:02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2년전 지인에게 2천만원을 1년동안 빌려줬는데 

2년이 지난 아직도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시점으로 상환일시 2018년 5월 30일 (2년)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공증을 받을 수 있나요 ?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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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인증 받는 방법과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차용인과 같이 공증을 받는 경우에는 각자의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되고, 차용인이 같이 가지 않고, 귀하께서 혼자 가시는 경우라면, 차용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걸어오시면 부뚜막청국장 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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