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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신반 분실?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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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대학생
댓글 1건 조회 2,764회 작성일 18-05-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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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어제 5시에 헬스를 하기위해서 학교에 있는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하고 6시부터 30분 샤워를 하기위해서 탈의실에 신발을 벗어두고 샤워를 하고나니 신발이 사라져있더군요. 혹시 비슷한 신발이 있어서 착각하고 신고 갔나해서 확인해보니 제 신발이 검정색 나이키운동화인데 검정색 신발도 없고 나이키운동화도 없더군요. 그래서 카운터에 가서 신발이 사라졌다고 하니 직원들도 어찌해야할지 몰라서 대처도 제대로 안해주어서 마침 cctv한대가 보이길래 확인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저 cctv는 직원들이 일을 똑바로 일을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있는거라 나가는 손님들이 안보일수 있고 또 cctv를 학교 본관에서 관리하는데 오늘은 시간이 늦어 본관 사람들이 다 퇴근하였고 수요일에 cctv확인신청을 하고 가야볼수있다고 하더라구요. 결국 신발을 잃어버리고 그제서야 직원들 슬리퍼라며 주는 슬리퍼 신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저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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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152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헬스장 측과 원만하게 합의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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