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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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명이의 토지가 있습니다 자손은 저희 어머니와 양자로들어온 외삼촌이 있구요 최근 토지매각을 준비중인데
외삼촌은 지분 절반을 요구하시구요 어머니는 10여년 전부터 재사도 지내지 않는 외삼촌 이기에 절반은 줄수 없다는 입장이시구요
실제 해당토지에대한 세금은 저희 어머니가 내고 계시고 농사도5년째 짖고 계십니다 재사또한 어머니가 지내시구요
외삼촌이 요구하는 권리 절반을 들어줘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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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 상속이 되고,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끼리 자유롭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단,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증가나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는 상속분 산정시 가산해 주는 기여분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대법원에서는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의 특별한 기여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외삼촌이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과 어머님이 세금을 내고 계신 것만으로는 기여분을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