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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부존재 청구의 소송 후 출생신고 추후 보완 절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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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인
댓글 1건 조회 2,404회 작성일 18-06-0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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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40년전 혼외자로 태어나, 친부와 그의 부인의 호적에 올라있었습니다.

생모가 연로하셔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하고자, 최근 친생자관계 부존재 청구의 소를 통해

기존에 모로 등록되어있던 분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출생신고 추후 보완을 통해 생모를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리고 싶은데,

절차에 대해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처음 출생신고를 친부가 하셨는데,  생모가 보완신고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2. 출생기록이 병원에 남아있지 않아서, 생모와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가져가는데 문제가 없는가요?


3. 출생당시 생모가 유부녀가 아니었다는 확인이 필요하다는데, 어떤 서류를 가져가면 되나요?

    생모의 혼인관계 증명서나, 재적 증명서 등으로 충분한가요?

    검색을 해보니, 기관에서 전산상으로 검색이 된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4. 혹시, 출생신고 보완신고 할 때 생모 대리인으로 제가 가서 제출해도 될까요?


5. 마지막으로, 상기 신고는 가정법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출생지 법원으로 가야하나요?

    아니면 지금 제 주소지 법원으로 가도 괜찮은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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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 친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를 밟거나 친모의 인지신고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출생신고 추후보완은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므로 자세한 사항은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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