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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압류 및 전부압류와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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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존사람
댓글 1건 조회 3,294회 작성일 18-06-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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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채권압류및추심명령과 채권압류및전부병령의 결정이 같은날

결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제3채무자에게 같은날 동시에 송달되었다면,

위 채권압류및 전부명령의 효력 등을 알고자 이렇게 문의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________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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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먼저 송달되었거나 전부명령과 동시에 송달된 경우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압류의 효력은 남아있어 추심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중복 압류를 합산하여도 피압류채권의 금액보다 적으면 압류의 경합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전부명령이 유효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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