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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증인으로 출석시 출석날짜를 비밀로 보장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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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댓글 1건 조회 2,211회 작성일 18-06-0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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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친구가 (피고인)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그 현장에 제가 같이 있어서 증인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일로 친구와 다퉈 다시는 얼굴 보고싶지 않은데 법정에 증인으로 참석시 친구 (피고인) 를 마주치지 않고 증인출석이 가능한가요?


법원에 전화해서 친구 (피고인) 나 피고인 변호사에게 제가 어떤날짜에 증인출석 한다는것을 비밀로 보장도 해주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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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재판부에 전화해서 피고인과 마주치기 곤란한테 피고인이 잠깐 퇴정하도록 조치해줄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법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받아들여 질 지 알 수 없습니다.    증인출석 한다는 것을 비밀로 하기는 어려워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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