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월세 미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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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대리인이 와서
월세 계약을 했어요
무보증인 상태에서 계속 월세 계속 미납중인데
깔보증금이 없고 임차인이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이럴때 임차인 대리인에게
월세 손해배상 청구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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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의 대리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대리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