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일조권 침해에 대해 문의합니다.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집 일조권 침해에 대해 문의합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김지영
댓글 1건 조회 1,904회 작성일 18-06-15 12:08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집을 3개월 전에 계약했고

전집주인이 집을 늦게 비켜줘서

며칠전에서야 집을 들어갔습니다

인테리어로  2주전에 부모님은 가보셨는데

갑자기 없던 빈땅에 건물이 3층정도 들어서고 있더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본게 아니라 100프로 맞는게 아니겠지만

부동산에선 전망도 좋고 탁트였다고

계약하자 했답니다

근데현재 4층까지 지었고

얼마나짓는지 궁금해서 

빌딩 시공업체에 문의하니

15층 건물이랍니다

일조권및 조망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부동산에 책임 물어볼순 없나요?

제가같이 따라가서 꼼꼼히 봤어야 했는데

어떻게 이런집을 설명없이 사게한건지 모르겠네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일조권 침해여부는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우리 법원은 일조방해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의 여부를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는 수인한도의 범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개업공인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동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7호). 귀하의 부모님의 경우 중개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