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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몬
댓글 1건 조회 2,021회 작성일 18-04-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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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는 집주인이고여

세입자가 보증금 50  만원 월세 23만원 계약한상태예요

세입자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청구한 상태라

지금 소송 진행중이고여


손해배상에 보증금 포함 50 만원청구해달라고

소장을 보냈는데.....


지금 월세 두달치 46  만원  미납한상탠데...

소송진행줄이때도 계속 월세 미납하실꺼  같은데


1.소장 판결 완료되면  월세 미납급 까고

손해배상 판결내용으로 지급해야하는건지


판결 내용대로 집주인이 돈을 먼저 지불해주고

밀린 월세 따로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해서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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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손해배상금액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월세는 귀하가 따로 차임청구를 하시거나 임대차 계약종료 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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