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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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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주인
댓글 1건 조회 2,228회 작성일 18-04-20 12:36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세입자가 기초생활수급자신데


계속 월세를 안내고 있어요

전화도 안받고여


이사좀 가달라고 해도 명도 소송을 해도

소송비도 못받을꺼같아서....

기초생활 수급자 통장은 가압류가 안된다던데


어떡해야할까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주거비용 명목으로

다달이  돈이 들어오고있다한던데....

주거 비용 계속 받으면서


월세는 안주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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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이 계속 월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여 강제로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고, 명도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임차인과 대화를 통하여 월세를 못 내는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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