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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창틀(실리콘)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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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성만
댓글 1건 조회 6,444회 작성일 18-04-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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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매수 후 창틀 (실리콘 부분) 누수의 하자책임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20일 경 대략 25년된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앞쪽 벽면의 결로현상에 대해서는 고지를 받았지만

  그 외 다른부분의 누수에 대해서는 고지받지 못하였습니다.

그전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몰랐는데 3월 경 비오는 날씨에 뒷베란다 창틀부분에서 빗물이 새는것을 확인하였고


사진 첨부와 함께 매도자분게 하자수리 부분을 요구하고 매매 중개업자 분께 연락을 하였더니 중개업자분께서는

현 상태로 매매를 하였고 오래된 아파트이므로 그정도는 매수자가 감수해야되며 창틀의 실리콘 부분까지 법적인 부담책임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계약서 상 누수부분은 6개월까지 매도자 책임임을 기재 하였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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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580조, 제575조).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2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하자가 계약당시에 존재했음과 매수인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모두 매수인이 입증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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