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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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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oska0393
댓글 1건 조회 2,029회 작성일 18-05-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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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4월 25일 박모군이 저에게 번개장터라고 중고거래앱을 이용하냐구 물었습니다. 저는 이용한다고 했고요 아이폰 7,8을 판다고 거짓말을한후 저의 계정을 빌려갔습니다. 하지만 4월 29일경 사기죄 피해자에게서 연락이왔습니다. 저는 계정만 빌려줫고 메시지로 사기는 안된다 이런식으로 채팅한 증거가 남아있는데 이런경우에 저도 사기죄 공범에 해당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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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는 상대방이 사기 등의 행위를 할 것을 예상하고 빌려준 것인가요? 우리 법원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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