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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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이혼을 하고 초6, 중2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가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생활이 어려워 차상위계층이고,
아빠가 보내준 양육비 한 아이당 50만원씩 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엔 제대로 보내지 않다가 요즘은 꼬박꼬박 보냅니다.
아빠의 직업은 전문직으로 저보다는 여유로울 겁니다.
근데 중2 아들이 아빠와 살고 싶어 합니다.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은데,
친권과 양육권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양육권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입니다. 경제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부모와 미성년 자녀간의 친밀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상황, 주거환경, 교육여건, 자녀에 대한 애정정도, 성별, 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이에 대한 적응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은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9조제2항제1호).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