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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금이 자녀에게 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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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녀
댓글 1건 조회 2,567회 작성일 18-05-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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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희 장인어른께서 개인사업을 하셨는데요.

장사가 잘되지않는 가게엿는데.. 계속 나오는 세금을 내지못하셧습니다.

현재도 못내고 계신데..알고보니 세금이 몇천이라고 하더군요..듣기로는 7~8천으로 알고있습니다.

장모님은 소득이 없구요..

처형이랑 처남이 있는데 저 세금을 내기에는 무리일듯싶습니다..

지금 반전세 살고있습니다..

못낸 세금들이 처형이나 처남한테 상속될까요??

지금 반지하 단칸방이라도 처형은 매매를 하고싶어하는데 (워낙 이사를많이다녀서,.,)

세금도 상속이 될까봐서 걱정을하고잇어서요..

답변 부탁드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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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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