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부당이득반환청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lovejj5712
댓글 1건 조회 2,125회 작성일 18-05-09 21:49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10년전에  아버지가   대학생인아들한테 

같이살고있던  아파트를   아무조건없이  무상으로  증여했고

증여세도  아버지가냈어요

이제와서  

1.아들한테  부당이득반환청구헌다하는데

   할수있나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741조에서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