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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집에 공동명의 자 중 한명의 자식이 들어올 경우 나가야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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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밍키
댓글 1건 조회 443회 작성일 21-04-0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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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40대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공동명의(7명)로 되어 있는 빌라입니다
10월 정도에 전세 계약이 만료 되어 2년 연장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동명의 자 중 한명의 자식이 거주 한다고 하여 10월에 나가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희는 연장이 불가능한 건가요 ??
현재 2년 거주 하였고 2년 더 연장을 하고 싶어서 문의 올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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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실거주할 사람이 귀하의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 중 1인의 자녀이고, 공동 임대인들이 그로 인해 귀하의 갱신요구를 거절하기로 결정하여 귀하께 통지한 것이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아직 확립된 판례가 없고, 법원의 판단은 위 견해와는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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