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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시 보험 해약 환급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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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자
댓글 1건 조회 1,281회 작성일 21-04-07 13:49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30대

아버지가 돌아 가셔서 보험 정리를 하던 중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에 해당하진 않지만
해약환급금에 대해선 상속에 해당한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 판결이후 사망관련 질병 진단서와 상속포기 판결문을 함께 보험사에 제출했읍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사망금과 해약금을 둘다 송금해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약금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정 승인을 한 상황도 아닌데다 보험사는 아버지와 채무관계로 얽힌데도 아니라 다짜고짜 반납한다고 할 수 도 없고

그냥 안쓰고 계속 보관만 하고 있으면 되는건지..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도와주셔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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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의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미리 지정해 놓은 때와 같이 보험계약상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의 내용을 살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아버지께서 계약자였던 보험의 해지환급금은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귀하의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다면 귀하는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그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 상속재산인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신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또는 은닉행위 등으로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잘못으로 귀하께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었다면 보험회사에 그러한 사실을 알려 그 돈을 반납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어 추후 제기될 수 있는 다툼에 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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