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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층 베란다 서비스면적 누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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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사합니다
댓글 1건 조회 3,227회 작성일 21-04-19 17:40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40대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이런 상담하는곳이 있다는게 정말 감사할따름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는 빌라 최상층 베란다 부분 서비스면적으로 돈은 많이 주고 들어갔는데요..
외부다보니 어느쪽에서 누수가시작됐는지모르고, 겨울에 아래층 방에 누수가되어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겨울에만그래서 결로같았지만 벽에서 그런게아니라 천장이고, 외부다보니 누수탐지기도힘들고 참 애매했었는데요..
베란다는 옥상같이 넓고, 외벽은 드라이비트입니다. 비록 혼자쓰는공간이지만, 외부가 너무 넓다보니 2세대의 지붕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외부라 당연 공용은아니지만 공유라 생각하고있었는데, 작으면 어떻게해보겠지만 너무 넓은데 혼자감당하기 참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빌라가 커서 빌라관리규약이 있는것도아니고,.. 이런 최상층 베란다가 지역별, 공무원별 대답이 틀리고있어서요.
국민신문고에 올려보고 국토부에 질의해봐도 별다른 답변도 없고, 이런공간에 지붕이라도 달면 위반건축물이다 벌금내야하고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맘대로 못하는공간이 왜 전유공간처럼 배상을 해줘야하는건가요?
서울시는 그래도 규칙이라도 있어서 쓸데없는 분쟁이 일어날소지는 적어보이는데 이런 규칙도 만들기 어려운건가요?

아래는 제가 알아본 판례이고요,
{판례92 다 322272}
집합건물에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골격을 유지하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1동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인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외벽의 바깥쪽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공유: 세대외부 계량기전급수배관, 주차장, 지하옥상저수조, 옥상바닥, 외벽, 오우수입상배관, 지하오수정화조,
혼자사용해도 최상층 베라다와 테라스는 전체 공유부위
누수문제 전유와공유구별 단번에 확인불가 경계모호 집합건축물에선 추정규정


아래는 서울시 규칙입니다.

최상층 베란다 공용,전용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1. {주거개선과-18224(2018.4.2.)호}와 관련입니다.
2. ******************최상층 베란다(건물 아래층과 위층의 면적 차이로 생긴 공간, 즉 지붕없이 노출된 공간,
아파트 최상층 다락방 앞)부분이 공용인지 전용인지 여부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초사실
최상층 세대의 베란다 바닥부위와 베란다와 세대 샷시의 단(壇) 즉 턱 부위에 균열이 발생하여 우천시
빗물이 유입되어 해당 세대거실 바닥과 아래 세대에 피해 발생

나. 질의내용
최상층 세대의 베란다가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

다. 회신내용 : 갑설이 타당함.
최상층의 베란다는 분양평수에 산정이 되어 있지 않은 점, 세대 도면에도 베란다는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점,
그리고 베란다를 세대의 필요에 따라 이용에 맞게 지붕을 씌운다거나 증·개축 등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베란다는 단지 아래 세대의 지붕으로서의 역할 밖에는 하지 못하므로 공용부임. 끝.

도움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ㅜ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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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그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다95949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견으로는, 이 사건 빌라의 구조 상 아래층 2개 세대의 지붕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용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베란다가 최상층 전유부분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실 수 있고, 다툼이 계속될 경우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 베란다와 귀하의 전유부분 사이에 틈이 발생하여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 사건 베란다가 공용부분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하자 발생 부위와 원인을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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