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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첫입주 세면대 파손 및 발가락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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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시유
댓글 1건 조회 674회 작성일 21-04-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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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희는 첫입주때 짐정리를 다하고 저녁늦게 세면대를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씻으려고 양치를 하려고 세면대에 한손을 걸치고 했습니다 그순간 세면대가 무너지면서 왼쪽 새끼 발가락이 찢어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가서 8방을 꿔맸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오는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신혼여행도 있구요 결혼식이랑 신혼여행을 일정을 다맞춰놨는데 실행이 안되게 생겼습니다
궁굼합니다 첫입주때 양치하는데 세면대 파손이 일어나서 발가락이 다치고 결혼식이라든지 신혼여행 일정이 일부 틀어지고 위약금도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건물주인은 세면대만 고쳐준다고 합니다 치료비는 못해주겠다고..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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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차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수리 및 그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귀하의 발가락 치료비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여 임대인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결혼식이나 신혼여행 관련 손해는 특별한 손해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귀하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과실비율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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