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첫입주 세면대 파손 및 발가락 수술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궁굼합니다 첫입주때 양치하는데 세면대 파손이 일어나서 발가락이 다치고 결혼식이라든지 신혼여행 일정이 일부 틀어지고 위약금도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건물주인은 세면대만 고쳐준다고 합니다 치료비는 못해주겠다고..
댓글목록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차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수리 및 그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귀하의 발가락 치료비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여 임대인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결혼식이나 신혼여행 관련 손해는 특별한 손해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귀하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과실비율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