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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세금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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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영은
댓글 1건 조회 720회 작성일 21-04-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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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현제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 집주인에게 계약기간이 끝나고 이사가겠다고 말 한 상황입니다.
계약서상 5/1이 계약 만료날이고
그날이 주말이라 은행일이 어려워 하루 전날인 4/30일에 이사가겠다고
말씀 드리고 집주인도 그렇게 하라고 동의했습니다.
이사날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돈이 없으니 4/30 짐 빼는 날 보증금은 못주고
그 다음날 보증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미 이삿짐 센터와 다 계약이 된 상태라 4/30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도시로 이사가는 상황이라 5/1까지 집에 있으며 소유권 주장이 어렵습니다.

돈을 그날 못주고 다음날 주겠다고 막무가내로 나오는 집주인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5/1날 주겠다고 하고는 만약 보증금 반환 날짜를 더 미룬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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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 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2021년 5월1일에 만료가 되는데, 임차인이 기간이 만료가 되기 3개월 전에 계약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는 2021년 5월1일이 토요일로 은행 업무를 보기가 어려워 4월30일에 이사를 하겠다 하자 임대인이 이에 동의를 하였으나, 기간만료일을 1주일 남기고 임대인이 보증금은 기간만료일에  돌려주겠다고 하여 임차인이 곤란한 처지에 놓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기 1일 전인 4월 30일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정을 한 바가 없다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는 5월1일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임대인이 고집을 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임차인이 그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 하겠으나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한다는 사실을 들어 임대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사료되며,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는 5월1일에 보증금을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4월30일에 이사를 나가면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절대적으로 시간이 불리하므로 임대인에게 최대한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4월30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타협안이 있는 지 임대인에게 타진을 해보는 것이 현명하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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