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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파양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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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능이
댓글 1건 조회 527회 작성일 21-04-27 14:34

본문

성 별 : 여자


연령대 : 20대

가정폭력으로 양부를 고소하고 어머니와는 이혼하셨고 서류상 제가 입양으로 되어있어서 파양신고를 하고 싶은데 (양부도 동의를 했음)

파양신고서와 양부, 저희어머니 신분증 제 신분증을 어디에 제출을 하면되는건가 해서요 제가 성인(만24세)이기도 하고 직접 파양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절차가 자세히 안나와있어서요.. 그 양부와 같이 가야하는건가요? 그러기에는 좀 힘들어서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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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가 성년자이고 협의를 하셨다고 하니 협의파양에 관한 절차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 898조)

신고자는 당사자인 양친과 양자입니다.
*파양신고서 기재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63조 및 정부24-파양신고)
*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입양관계 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양부와 함께 가기 힘든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 파양의 경우 신분확인 방법>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신고인이 불출석의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  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신고서에 서명한 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신고장소는 피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의 관할 시(구)  읍 면의 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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