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관련 분쟁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20대
이미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못돌려받고 수리비를 다 공제하고 돌려준다고 하는중입니다. 수리비는 전액 임차인 부담이구요. 수리비를 전액 부담하는것은 불합리하여 5:5로 수리하자하였는데 그것도 거부하여서 수리비를 못내겠다 하니 법대로 조치할것이며 수리가 지연됨으로 있어 발생하는 모든 손해부분을 저한테 청구한다 협박하고있습니다.
댓글목록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참조). 한편,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34조). 또한 목적물의 하자가 임차인의 사용상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경우라면 그 수리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세탁기와 싱크대를 통상의 용법대로 사용하였고, 세탁기에서 물이 새거나 싱크대에 틈이 생긴 것을 인식하였을 때 임대인에게 즉시 그러한 하자를 통지하였다면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용상의 과실로 위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거나 귀하께서 통지의무를 해태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귀하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통지의무 해태로 인해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확대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한편,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민법 제626조), 이 사건에서는 도어락 고장의 원인, 수리가능성 등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야 그 비용부담주체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시기를 권해드리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