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보험계약을 해지했어요.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지금 이혼소송 중인데요...
이 여자가 예전에 보험을 들어놓았고, 보험료도 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보험료를 냈거든요.
보험이 저를 위해서 들은건데....
이혼소송 중이고 사이가 나빠지니까 이 여자가 보험을 맘대로 해약했어요. 해약하고 받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 시절이 좋을때 가입한거라 혜택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계약자가 아니라고 해서 계약을 살리지도 못하고...
이걸 어떻하죠? 방법이 없나요 ㅠㅠㅠ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여자분께서 귀하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신 것이니, 이는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합니다.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649조). 아마도 그 여자분께서 보험증권을 소지한 상태에서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보험계약자인 그 여자분께서 적법하게 해지하신 것이어서, 안타깝게도 귀하께서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라 하더라도 그 계약 해지를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