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청구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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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장례비용에 대해 오빠에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빠가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비용을 지급받는 것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귀하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의 진행을 직접 하실 경우 비용부담이 큰 것은 아닙니다.다만 아버님의 사망보험금을 귀하가 수령하지 못한 것인지, 오빠와 문제가 된 부분이 어느 것인지 등이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신 것인지 여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이러한 점을 확인하신 후에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