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전에 계약 해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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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인데요
처음 2년 계약후 다시 재계약을 할때 임대인이 특약을 걸었는데
자녀가 결혼시 조건없이 계약을 만료하며 최소 3개월전에 통보한다 라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최근에 연락이 와서 계약을 해지하자고 하면서 웨딩홀 계약서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날짜는 11월 11일이라 저희는 9월 말에 계약해지하겠다고 하는데
임대인은 8월에 나가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무조건 임대인이 원하는 날짜에 계약을 해지 해야하나요?
조건없이라는 항목은 이사비, 복비를 요구하지 않는다로 알고 있어요.
서로 좋게 합의해서 해결하고싶은데 일방적으로 계약금을 보내줄테니 빨리 집 구하라는 식으로 협박아닌 협박을 하네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임대인과 맺은 특약의 내용과 관련하여,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여, 결국 특약의 효력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전부 가지고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이러한 점을 확인하신 후에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