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소소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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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에게 소장을 보낼려고 하는데요,
위자료 청구소송인가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인가요..?
그리고 소장 샘플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나홀로소송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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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내에 위자료가 포함되는 것으로 둘 다 가능합니다. 소장 샘플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http://help.scourt.go.kr/nm/main/index.html) 사이트 내 민원안내 - 양식모음에서 검색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 등이 발생하며, 반드시 귀하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