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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양육비 청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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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정
댓글 1건 조회 2,143회 작성일 18-04-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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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014년도에 협의 이혼후 단ㆍ한번도 양육비 받지못했습니다ᆢ

양육비는 매달 80만원으로 합의했구요ᆢ

얼마전 가정법원에 ㅡㅡ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는 제출했는데

제가 궁금한점은 

이행명령 신청서 제출만으로 밀린 양육비까지 청구되는건지

아님ㅡ다른절차를 진행해야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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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행명령신청으로 밀린 양육비가 청구 되는 것입니다. 이행명령신청에 따른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에 불복하여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이하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귀하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일정한 순위에 해당하여 긴급양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한시적으로 긴급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화 1644-6621, 홈페이지 https://www.childsupport.or.kr/index.do 참조).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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